(영상) '눈사람 파괴' 이번엔 눈사람 '절도'…절도죄 처벌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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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몇 시간에 걸쳐 만든 눈사람을 타인이 이유 없이 부순 사연에 이어 '눈사람 절도'를 당한 사연이 전해져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음식점 앞에 음식점 주인이 만든 '올라프' 모양 눈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오늘(26일) 주인은 "고객 유치용으로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눈사람을 형체 그대로 들어 사라졌다"면서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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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로 만든 눈사람이 재물로 인정받기 힘들 듯"
사람들이 몇 시간에 걸쳐 만든 눈사람을 타인이 이유 없이 부순 사연에 이어 '눈사람 절도'를 당한 사연이 전해져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음식점 앞에 음식점 주인이 만든 '올라프' 모양 눈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오늘(26일) 주인은 "고객 유치용으로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눈사람을 형체 그대로 들어 사라졌다"면서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강대규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대전 '엘사 눈사람'부터 최근 전남대 표지판 앞 '바넬로피' 눈사람까지 누군가 몇 시간에 걸쳐 만든 눈사람을 타인이 부수는 일이 자주 일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논쟁이 법조계로까지 퍼진 바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눈사람 파괴에 관해 크게 "평소 부정적인 감정을 애먼 눈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것 아니냐", "재물손괴 아니냐"는 반응과 "어차피 눈사람은 녹는다", "과잉반응"이라는 등의 반응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하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를 들어 "재물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장난으로 만든 눈사람에는 재물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전시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제작해 사유지에 조성됐을 경우에는 눈사람이나 얼음조각 같은 조형물도 재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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