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안 내려 120억 자사주 불법거래' 증권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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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가진 주식을 회사 임직원들에게 사게 한 혐의로 증권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창업주인 부친 지분을 승계하려고 120억원 상당의 자사 주식 80만여주를 회사 임직원들과 미리 짜고 통정매매 수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한 증권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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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가진 주식을 회사 임직원들에게 사게 한 혐의로 증권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창업주인 부친 지분을 승계하려고 120억원 상당의 자사 주식 80만여주를 회사 임직원들과 미리 짜고 통정매매 수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한 증권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창업주 아들인 사장이 고령의 아버지가 소유한 주식을 상속받는 대신 자사가 직접 사들이도록 해서 세금부담을 줄이고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54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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