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강제추행' 쇼트트랙 코치 내년 1월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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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쇼트트랙 코치의 첫 재판이 내년 1월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26일로 잡았다.
A씨는 서울의 한 아이스링크에서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며 10대 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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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미성년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쇼트트랙 코치의 첫 재판이 내년 1월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26일로 잡았다.
A씨는 서울의 한 아이스링크에서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며 10대 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도과정에서 10대 여성 제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청소년 대표로 뽑힐 정도의 실력을 지닌 선수 등 10여명이 소속된 팀을 이끈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수상한 행적을 포착한 학부모들은 지난달 23일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불법촬영 혐의의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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