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얼굴·이름에도 재산권‥'퍼블리시티권' 입법 예고

김지인 2022. 12.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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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개인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법무부는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 목적으로 쓰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이름으로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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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개인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법무부는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 목적으로 쓰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이름으로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법 개정안에 인격표지영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만약 신념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용을 허락했던 걸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당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숨지면 상속해 최대 30년까지 권리를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언론 취재 과정에 응한 시민 인터뷰 등 얼굴이나 음성 등을 정당하게 쓴 경우는 사용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54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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