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68회, 자궁내막암 놓친 한의사 무죄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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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3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A씨가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총 68회에 거쳐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피해를 입혔지만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이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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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3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A씨가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총 68회에 거쳐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피해를 입혔지만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이를 규탄했다. 2022.12.26.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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