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부세 완화…은마·마래푸 5358만원→2202만원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2. 12.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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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부터 주택 보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최근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관련 규제 대못들이 제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신한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한 채씩 보유 중인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5358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보유세가 2202만원으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는 현행 종부세 중과세율(1.2~6.0%)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기본공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부동산 하락장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까지 겹치면 종부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는 사례도 등장할 전망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내년 18억원으로 확대된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시가 22억원 정도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전용면적 82㎡의 내년도 공시가를 17억3190만원으로 추정했을 때 부부공동명의라면 종부세가 0원이 돼 재산세 444만원만 준비하면 된다. 이처럼 내년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명의 1주택자 역시 대부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기준금액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시가 16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부세 면제 대상이 된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더 낮출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고가의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권 1주택자 상당수가 종부세 면제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22만명이었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내년에는 66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66만5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대상자 비율도 올해 8.1%에서 내년 4.5%로 반 토막 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부동산시장을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조정지역 규제 해제 조치를 내년 1월에 발표하고는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주택가격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수의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다주택을 투기로 보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급매물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기준금리가 변수가 돼 당장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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