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내년부터 취약계층 상해 의료비 지원···최대 30만원[서울25]
서울 강동구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내년부터 상해를 당할 경우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동구는 내년 1월24일부터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 구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보험이다. 강동구에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주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강동구는 여기에 일종의 특약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을 대상으로 상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 등을 1인당 30만원 이내로 보장한다.
다만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거나 지급 실정이 없는 폭발·화재·붕괴 등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항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구민안전보험과 관련해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막막할때 구민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며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단계적으로 보완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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