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vs 남양주’ 권한쟁의, 이번엔 경기도 승···헌재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지사 재량”

박용필 기자 2022. 12.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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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남양주시에 지원하지 않은 경기도의 결정은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2020년,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내놨다. 이 정책에 동참하는 지자체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는 유인책도 함께 제시했다.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유통기한 3개월짜리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지원금으로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저축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즉각적인 소비 활성화와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지방재정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특별조정교부금의 지급 여부나 대상을 결정하는 건 교부금을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남양주시에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건 경기지사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에 동참한 시·군에 대해 일정 금액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우선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경기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문제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수차례 충돌해 온 남양주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경기도를 상대로 총 3건의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먼저 결론이 나온 1건은 남양주시가 이겼지만 이번 ‘2차전’에서는 경기도가 이겼다. 헌재는 지난 8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조치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당시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보복성 감사’를 시도하며 감사 대상 위임사무뿐 아니라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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