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2년 결산 시 외부감사 등 유의점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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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 감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에 감사준비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장치다.
금감원은 회사가 재무제표를 반드시 경영진의 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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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 감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에 감사준비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장치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법제화한 이후 비상장법인의 위반 수가 대폭 증가했다. 2018년 75개사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제출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82개사, 2020년 140개사 등으로 늘어났다.
앞서 6월 사전 예고한 중점 심사 회계 이슈와 관련해 회계 처리에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꼽은 중점 심사사항은 △수익 인식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 결합 등이다.
금감원은 회사가 재무제표를 반드시 경영진의 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공시해야 한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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