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백만 원 등록금, 회의 '한 번'에 결정…법 위반 규정도
[EBS 뉴스12]
다음 달이면, 2023학년도 대학 등록금 액수를 정하는 회의가 대학별로 열립니다.
지난 2010년, 모든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등심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창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2022년도 등록금 동결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산안을 먼저 살펴본 뒤 등록금을 정하자며 학교 측에 실무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안건이 올라온 등심위 회의, 단 한 번으로 올해 등록금이 결정됐습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은 680만 원에 달하지만 정작, 등록금 액수를 정하기 위한 논의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등심위 회의록을 공개한 4년제 일반대학 176곳을 살펴봤더니, 61%는 등록금 책정을 위한 회의를 한 번만 했습니다.
두 번 만에 논의를 끝낸 학교도 30곳으로 전체의 17%에 달했고, 심지어 위원들이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의한 곳도 있었습니다.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학교도 상당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적 위원 40% 이상이 요청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등록금 규정을 공개한 학교 가운데 26%는 위원장만 회의를 열 수 있게 한 겁니다.
학생 위원들이 등심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게 한 제약도 있습니다.
대학 23곳은 학생 위원이 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등심위 위원 자격을 상실하게 규정을 뒀습니다.
인터뷰: 임은희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등심위에 들어간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 소신껏 할 수 없다든가 학교에서 이런 조항을 악용해서 등심위원들의 어떤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과거 자료를 참고해 등심위 논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법령을 위반하는 규정이나, 학생 참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교육부가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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