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피해' 가상화폐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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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회원들로부터 2조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브이글로벌 회원 5만2천여명으로부터 약 2조 2천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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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회원들로부터 2조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B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다른 사업자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브이글로벌 회원 5만2천여명으로부터 약 2조 2천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을 신뢰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브이글로벌 운영진 대표 D씨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운영진 3명은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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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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