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다른 수당' 법무부 비정규직, 국가 상대 임금소송 승소

성주원 2022. 12. 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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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된 차별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581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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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
기관별 각종 수당 차별 지급에 소 제기
法 "평등·차별금지 위반" 원고 승소 판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된 차별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581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 약 23억49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무부 산하 83개 기관에서 사무보조원, 조리원, 미화원, 경비원 등 15개 직종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지난 2020년 10월 법무부가 기본급 외 가족수당, 근속수당,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차별 지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같은 직종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소속기관별로 수당을 다르게 받고 있다며 이는 법무부가 차별금지에 관한 헌법·법률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원고들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기관별로 적용되는 훈령도 다르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에 채용권한 등을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속 집단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한 예산 외에는 수당의 차별적 지급을 정당화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가 평등원칙 또는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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