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미지급 수당 23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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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최근 법무부 소속 근로자 581명이 국가를 상대로 "23억4900여만원의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 산하 83개 기관에서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법무부가 같은 공무직 간 가족수당과 교통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차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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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와 무관한 성격의 수당이면 차별 안 돼”
법무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최근 법무부 소속 근로자 581명이 국가를 상대로 “23억4900여만원의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 산하 83개 기관에서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법무부가 같은 공무직 간 가족수당과 교통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차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는 헌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반면 국가 측은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관별 적용되는 훈령도 다르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 사무 보조나 조리 등 원고들의 업무는 기관에 따라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교 집단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 측은 예산 외 수당의 차별적 지급을 정당화할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 수당이 업무 내용 등과 전혀 무관한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별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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