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

이보라 기자 2022. 12. 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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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이어 강제북송 첫 소환조사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회사진기자단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고,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터다. 그러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붙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서 전 원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 전 원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넘어오자 국정원 합동신문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뒤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원장을 상대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을 조사한 뒤 ‘윗선’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 등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 정당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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