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주차장 아예 따로 마련"…용산구 5곳 설치

박우영 기자 2022. 12. 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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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반납 후 방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5곳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인근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한 지하철·버스정류소 주변, 보행 시 방해되지 않는 장소 및 유효 보도폭 2m 이상 확보지역 등 위주로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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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후 방치로 인한 사고 위험 높아
효창공원앞역 5번 출구에 설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자료제공=용산구)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반납 후 방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5곳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설치장소는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효창공원앞역 5번 출구 △한강진역 2번 출구 △이태원역 3번 출구 인근 △남영역·숙대입구역 인근이다.

구는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인근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한 지하철·버스정류소 주변, 보행 시 방해되지 않는 장소 및 유효 보도폭 2m 이상 확보지역 등 위주로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각 구역에는 노면표시와 함께 교통안전표지와 거치대 등을 설치해 주차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사업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및 주차구역 이용률 등을 검토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와 협의해 시범 설치된 주차구역이 어플리케이션 내 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허가 사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돼 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며 "이에 이용 후 불법주차로 인한 충돌사고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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