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폐수배출시설 위반행위 18건 적발

송주현 기자 2022. 12. 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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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폐수배출시설 7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수시점검 포함)을 실시해 18건의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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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폐수배출시설 7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수시점검 포함)을 실시해 18건의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운영일지 미작성 9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4건 ▲변경 신고 미이행 2건으로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환경관리과장은 "지속해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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