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헌이라니까”…선긋는 법원에 납세자만 ‘부글부글’

김대영(kdy7118@mk.co.kr) 2022. 12. 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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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종부세는 합헌”이라는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주식회사 A·B 등 2개 법인이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를 규정한 법률 조항은 조세평등원칙과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법인 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받자 종부세법이 위헌적 법률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부세 세율을 자의적으로 정해 납세자 부담이 과도하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냈는데도 추가로 세금을 부과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주택 소유 억제 위해 도입…정당성 인정”
그러나 법원은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종부세와 관련해 반드시 단일기준으로 세율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을 나눠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단순누진세율을 도입할지, 초과누진세율을 도입할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사실 자체에 담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포함돼 있다 해도 전면적으로 미실현 이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누진세율과 관련해서는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서 “종부세 합헌” 잇따라
법원은 종부세가 합헌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종부세 위헌 여부를 다투는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급심은 ‘합헌’이라고 입을 모은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도 앞서 집주인 C씨 등 3명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종부세를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고 종부세 부과가 A씨 등의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지 않는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헌법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부세는 이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 구현 방법”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불발됐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면서 부과 대상을 완화하는 여야 합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2주택자 이상에서 3주택자 이상으로 완화된다. 종부세 공제액은 정부안대로 기본공제 6억→9억원, 1가구 1주택자 11억→12억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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