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교수 4명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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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교수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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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교수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가해 점수 조작으로 사전에 내정한 7명의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부는 특정감사에서 의혹을 포착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평가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고 대학입시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이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서류평가위원 선정에 관여하거나 입학처에서 실적 자료를 미리 받아 이를 공유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지원자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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