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1월부터 '부모급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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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상과 금액을 늘려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성군은 올해 1월 출생한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했던 기존 영아수당을 대상과 금액을 늘려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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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아수당’을 대상과 금액 늘려
아동 연령별 차등 지원
[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 경남 고성군이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상과 금액을 늘려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성군은 올해 1월 출생한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했던 기존 영아수당을 대상과 금액을 늘려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 차등 지원한다.
개편되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만 지원됐던 ‘영아수당’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도 월 30만원에서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으로 증액된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보육료를 차감하더라도 만 0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는 최대 70만원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도 보육료 차감 후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를 받는 만 1세 아동(12~23개월) 부모는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보육료 지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추가 지급되지는 않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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