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본 30대 노동자 숨져…노조 "사업주 구속 수사하라"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2. 12.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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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의 제조업체 한국카본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가 결국 숨지자 노동계는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학 설비를 건물 내부에 설치할 때는 건축물은 불연성 재료 사용을 해야하지만 폭발 현장은 샌드위치 판넬로 불연성이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다"며 "안전 매뉴얼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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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26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경남소방본부 제공

경남 밀양의 제조업체 한국카본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가 결국 숨지자 노동계는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학 설비를 건물 내부에 설치할 때는 건축물은 불연성 재료 사용을 해야하지만 폭발 현장은 샌드위치 판넬로 불연성이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다"며 "안전 매뉴얼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30대 A씨는 지난 15일 밀양 한국카본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다 지난 24일 오전에 숨졌다. 당시 A씨 외에 다친 노동자 5명은 화상 등으로 인해 아직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국 카본은 상시 근로자가 40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폭발사고는 이윤에 혈안이 돼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한국 카본 폭발 사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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