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한동훈, 유시민 계좌추적” 발언… 검찰, 거짓말 유포 혐의 기소

오경묵 기자 2022. 12. 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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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해당 의혹 ‘허위’ 인정·사과한지 10개월만에 또 허위사실 유포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시절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애초 해당 의혹의 당사자이자 문제 제기자인 유시민씨가 2021년 1월 해당 의혹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10개월만에 TBS 유튜브에 출연해 해당 의혹을 사실처럼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6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 내역을 전부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사건을 수사해 지난 8월 기소 의견으로 황 전 최고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황 최고위원은 그런데도 TBS 유튜브에 출연해 더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과 TBS에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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