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팅으로 처음 만난 여자 동기 강제 추행한 남학생… 징역 8개월

노기섭 기자 2022. 12.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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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자 동기를 강제추행한 남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대전의 한 대학 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B(여·19) 씨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미팅으로 B 씨를 처음 만났으며, 기숙사로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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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자신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자 동기를 강제추행한 남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대전의 한 대학 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B(여·19) 씨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미팅으로 B 씨를 처음 만났으며, 기숙사로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차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정도 등을 비교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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