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충 듣고 원스톱 지원…대구시 ‘지방규제혁신 3관왕’
규제혁신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과 전국 경진대회 우수상,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우수기관 등에 선정됐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우수기관 선정은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 평가했다. 규제 발굴 실적과 규제혁신 확산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인 만큼 대구시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대구시는 이번 수상으로 총 4억 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도 대구시는 현장규제 발굴과 규제혁신 역량을 인정받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3년간(22년 11월~25년 10월) 인증을 받았다.
또 지난달에 열린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도 대구국가산단 미래형자동차 부지 내 전기이륜차 투자기업의 입지규제 해결 사례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입상한 바 있다.
이 같은 성과는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설치한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한 덕분이다.
대구시는 센터 내에 규제개혁팀도 함께 운영해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 덕분에 대구시는 정부 정책 변화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과 규제 개선 작업이다.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구시는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증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8월 대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내년 상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기로 했다.
또 대구시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업 현장간담회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 부담금 기준을 기업 고용규모에서 매출 규모로 변경하는 시행지침 개정을 유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대도시 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시 기존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법인은 예외 없이 과세특례에서 제외됐던 것에서 산업단지 지정 고시 이전에 입주한 법인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끈질기게 의견을 전달해 법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과감히 제거해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로서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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