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덮으려고” 살해…‘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 전말

2022. 12. 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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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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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고 제안했고,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서 지급하겠다"며 파주시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집안에서 B씨와 이야기 하다 시비가 붙은 A씨는 홧김에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가족과 A씨 여자친구의 신고로 사건 발생 약 5일 만에 드러났다.

B씨의 딸은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쯤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메시지로 연락을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연락이 안 되는 B씨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메시지에 태연하게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대답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에는 파주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시신이 실종 신고된 B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정오쯤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파악 중"이라며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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