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영장심사 출석…휴대폰 행방 묻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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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6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이틀 전 열린 긴급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최 과장이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참사 현장으로 찾아갔다가 돌아간 것을 책임 회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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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유민주 기자 = 이태원 참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6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1시19분 짙은 패딩을 입고 도착해 "경찰이 사고의 1차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휴대폰 왜 바꿨나" 등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1시27분쯤 회색 코트를 입은 채 출석한 최 과장도 "택시 돌린 것 기억 안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 없이 들어갔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예방에 소홀하고 사후 대응에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이틀 전 열린 긴급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현장 근처를 두 차례 점검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에 따르면 최 과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 현장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수본은 최 과장이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참사 현장으로 찾아갔다가 돌아간 것을 책임 회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과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직무유기 혐의가 더해졌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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