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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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이 제기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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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날 13시 2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경찰이 지자체에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법원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이날 13시26분께 출석한 최 과장 역시 별다른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이면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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