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갈림길…오후 구속영장 심사
[앵커]
이태원 참사 수사 속보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이 재난을 대비할 1차 책임이 있는 지자체 간부인 만큼, 앞서 구속된 이임재 전 서장 등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오늘 오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최 과장의 경우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의 책임자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특수본은 또 참사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 과장은 그날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도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밤 11시 이후 녹사평역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그대로 차를 돌려 귀가했단 겁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지자체의 간부인 만큼, 앞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보다 혐의가 더 무거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장 심사는 앞서 이 전 서장 등과 같은 날인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구청장이 코로나 19에 확진되면서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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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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