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 시위하면 경찰 투입”…예산 제대로 반영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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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지하철 시위 재개'를 선언한 전국장애인철폐연대에 대해 '경찰 투입'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고, 서울교통공사가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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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본권 보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지하철 시위 재개’를 선언한 전국장애인철폐연대에 대해 ‘경찰 투입’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고, 서울교통공사가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며 “서울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를 위한 1박 2일 지하철 행동을 2023년 1월 2~3일 진행할 것”이라며 지하철 시위 재개 방침을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전장연에 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청했고, 전장연은 오 시장 제안을 받아들여 다음날부터 시위를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회 예산안 통과 이후 전장연은 시위 재개 방침을 세웠다. 전장연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기다렸지만, 기획재정부 힘에 밀려 전장연 요구 장애인권리예산 대비 106억원만 증액(0.8%)했다”며 “(오 시장이 제안한) 휴전은 끝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5분 넘게 운행을 지연하면 1회당 500만원을 교통공사에 지급하고, 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전체 지하철 역사 275개 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이다. 강제조정은 결정 2주 이내에 양쪽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재판을 진행한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는 다음 달 2일 강제조정안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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