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번식·부상견 방치…동물 학대 등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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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올 한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243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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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올 한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243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 등입니다.
A농장의 경우 밧줄을 이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도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농장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마리의 반려견을 사육해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고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에 상처를 입은 반려견 7마리를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농장은 3년 전 무허가로 적발됐지만, 이후로도 개 130여 마리를 사육해 번식시킨 뒤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강아지를 경매장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내년 4월 27일부터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허가 범위가 확대됩니다.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도 강화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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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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