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을 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지자체가 모아 소각 처리

윤희일 기자 2022. 12.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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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 시행…우편서비스 이용
전용봉투 또는 일반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쏙’
알약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세종시민들은 내년부터 복용 후 남은 폐의약품을 우체통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우편서비스를 이용해 처리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시청에서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세종시약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체국공익재단 등과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는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물약은 제외)을 ‘폐의약품 전용 회수용 봉투’에 담아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수거, 시의 폐기물소각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용 회수용 봉투가 없을 때는 일반 우편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하고 우체통을 통해 보내도 된다.

우편서비스를 이용한 폐의약품 회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폐의약품 회수용 봉투에는 수신자를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세종시 폐기물 소각장까지 배달된다”면서 “약국이나 보건소·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해 폐의약품을 처리해도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수거해 같은 방법으로 소각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폐의약품 전용 회수용 봉투’는 가까운 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우편요금)은 우체국공익재단이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폐의약품 전용 회수용 봉투’의 사용을 홍보하는 역할을, 세종시약사회는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약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세종시는 폐의약품을 모아 소각 처리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폐의약품은 토양 및 식수를 통해 인체에 재유입되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한다”라며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폐의약품의 회수율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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