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기사들 "제주도,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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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택시기사들이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의 신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도내 전액관리제 택시 사업장을 점검했다"며 "A택시 사업장의 경우 최근 점검을 통해 전액관리제 위반 혐의점을 발견했고, 조만간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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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택시기사들이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의 신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본부는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사건을 즉각 해결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제12조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내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이를 어기고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음에도 제주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또 "도내 A택시사업장의 경우 유류비를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전가시켜 기사들로부터 적게는 300만~400만원, 많게는 800만~900만원의 돈을 착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몇차례 제주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시정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나 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택시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제주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빠른 시일 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도내 전액관리제 택시 사업장을 점검했다"며 "A택시 사업장의 경우 최근 점검을 통해 전액관리제 위반 혐의점을 발견했고, 조만간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액관리제는 지난 2020년1월 택시기사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안정적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택시 등 운수종사자가 수익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근로 조건을 이행한 운수종사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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