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행복주택 1620세대 공급…내년 7월부터 입주 가능

권혁진 기자 2022. 12. 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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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덕동 크로시티 등 1620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 60~80%로 공급하는 것으로,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 재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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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월9일~11일 청약 접수

[서울=뉴시스]SH 행복주택 조감도.(사진=S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덕동 크로시티 등 1620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 60~80%로 공급하는 것으로,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966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117세대 및 예비입주자 537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200만 원에 임대료 21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100만원에 임대료 29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5600만원에 임대료 54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2억100만원에 임대료 68만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 재청약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세대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 및 재입주가 불가하였으나,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제한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인 자다.

청약 접수는 내년 1월9일부터 11일까지 SH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10일과 11일 공사 방문도 진행한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1월27일과 5월18일 발표한다. 입주는 7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 및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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