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서울25]
서울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사는 1주택자들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를 40% 감면받는다.
양천구는 지난 21일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과 관련한 재산세 감면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제주도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다.
개정안은 양천구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주민의 재산세 40%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경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감면은 내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은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 소음에 따른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으로 고통받는 양천구 구민을 위해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이다.
이를 위해 양천구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움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 특레제한법 등 관련법령 검토를 시작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양천구에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7100여 명이다. 감면액은 연 12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김포공항 소음피해 가구 중 65%가 양천구민인만큼 소음문제는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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