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함께 개정 안되면 어처구니없는 맷돌"

송정은 2022. 12. 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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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2조와 3조를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조법 2조를 개정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일은 노조법 3조 개정과 동떨어진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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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환노위 심의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6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12.1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2조와 3조를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는 그대로 둔 채 3조만 개정하자는 입장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온다"며 ""2조의 개정 없는 3조 개정은 '어처구니없는 맷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2조를 개정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일은 노조법 3조 개정과 동떨어진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운동본부 공동대표)은 "누구나 노조를 만들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는 노동3권을 노조법 2조가 가로막고 있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3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를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다.

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문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 단체가 모인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지난 19일부터 노조법 2·3조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민중행동도 이날부터 동조 단식에 돌입한다.

이날 오전에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조법 2·3조 통과를 위한 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민주당 당사에 무단으로 진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심의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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