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저감 기술개발·녹색금융 확대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민도 2022. 12. 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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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녹색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탄소저감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내 기업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U 탄소국경제도 최종법안 분석결과 및 보고의무 이행방안을 공유하고, 에너지(연료·열·전력 등) 사용현황을 토대로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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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럽 철강 수입 다섯번째 국가
녹색금융 3조5천억→9조4천억 확대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용광로)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녹색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현황 및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이사회·유럽의회가 합의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이른바 ‘탄소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일종의 무역관세다.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총 6개 품목이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유럽연합 주요 철강 수입국에서 다섯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환기간 동안 플라스틱‧유기화학품으로 대상품목 확대 시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 확대가 우려된다”고 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배출량 보고의무만 존재)이 시작되고,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제도 인증서(수입품의 1톤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해당하는 인증서) 구매의무가 발생하는 등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EU ETS(탄소배출권) 무상할당제 폐지일정에 따라 인증서 구매 필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상할당제는 철강, 화학 등 국제 경쟁력이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제도다. 2026년부터 무상할당 비중이 단계적으로 줄다가 2034년에 폐지된다.

우선 정부는 탄소저감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내 기업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하겠다”며 “단기적으로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 공정설계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2023∼2025년 기초기술지원(269억원) 후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실증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U 탄소국경제도 최종법안 분석결과 및 보고의무 이행방안을 공유하고, 에너지(연료·열·전력 등) 사용현황을 토대로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해 녹색금융을 올해 3조8천억에서 내년 9조4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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