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하려 회사가 창업주 주식 매입...대표 기소

이준엽 2022. 12.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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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인 아버지 주식을 자사주 매입 형태로 사들여서 상속세를 피하려 한 증권사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코스피 상장사 A 증권 B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 대표는 지난 2015년 아버지의 건강이 위중해지자, 중과세되는 상속 부담을 피하려 아버지 소유 주식 120억 원어치를 자신 대신 A 증권이 사들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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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인 아버지 주식을 자사주 매입 형태로 사들여서 상속세를 피하려 한 증권사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코스피 상장사 A 증권 B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 대표는 지난 2015년 아버지의 건강이 위중해지자, 중과세되는 상속 부담을 피하려 아버지 소유 주식 120억 원어치를 자신 대신 A 증권이 사들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때 A 증권은 공개 매수할 것처럼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B 대표 아버지와 짜고 경쟁 없이 '통정매매'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상장사 최대주주인 B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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