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휴대폰 바꾼 이유' 묻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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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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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김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한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경찰이 지자체에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 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이면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가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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