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에 시신 숨긴 30대男…음주사고 후 합의금 준다며 범행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internet.com) 2022. 12. 26. 13:54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집안으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 운전자 60대 남성 B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며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서 지급하겠다”고 파주시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집안에서 B씨와 이야기를 하다 시비가 벌어졌고,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며 약 5일 만에 드러났다.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메시지로 연락을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B씨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메시지에 ‘바빠’, ‘밧데리 없어’ 등 대답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파주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 보니 실종 신고된 B씨였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정오께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어? 6일 연휴 만들 수 있네”...2023년 달력 봤더니 깜짝 - 매일경제
- 내년 강남에 쏟아지는 입주물량...최악의 역전세 온다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강남 대치서도 충격의 ‘마피’…부동산 바닥은 멀었다 [매부리TV] - 매일경제
- 한국인의 배우자 선택기준 1순위는...재산·외모보다 ‘이것’ - 매일경제
- “네가 세냐? 내 혓바닥이 세냐?”...신라면보다 3배 매운 놈 - 매일경제
- “집 더 사봐야 뭐하나”…다주택자들이 시큰둥해진 이유는 - 매일경제
- [속보] 횡성서 전투기 추락…공군 KA-1 공격기 추정 - 매일경제
- “10일만에 숨졌다”…국내서도 ‘뇌먹는 아메바’ 감염자 발생 - 매일경제
- “테슬라, 한파에 충전 안돼…크리스마스 이브 망쳤다” - 매일경제
- 김민재 EPL 겨울 이적 없다…나폴리 구단주 결정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