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수사 이번주 마무리…박지원 불구속 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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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판단해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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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판단해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번 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박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함께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첩보 삭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실장은 박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국정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정무직 회의(간부 회의)’를 열었다. 박 전 원장은 그날 오전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청와대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하느라 국정원 내부 회의엔 불참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회의에 참석한 노 전 실장이 첩보 삭제와 관련된 ‘원장 지시 사항’을 국정원 간부들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서 전 실장을 군과 국정원에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이 군·해양경찰에 이씨의 피살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하고, 이후 국방부·해경·국가안보실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3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기소 직후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진술이나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볼 때 문 전 대통령이 이씨의 피격 은폐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서 전 실장 등 안보실 주요 간부들이 9월 22일 오후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오후 7시 30분께 퇴근했고, 다음날 오전에야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하는 등 부실·늑장 대응을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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