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명의 모든 계좌 원스톱 정지로 보이스피싱 막는다

강길홍 2022. 12.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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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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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절차 간소화 서비스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돈을 한 번에 가로채는 유형이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하는 구조였는데,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과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를 비롯해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가 서비스 대상이다. 다만 고객 본인 요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향후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한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 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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