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가맹점 계약 때 예상매출액 안 주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

김종균 2022. 12.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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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알려주지 않거나 가맹점이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가맹점주 35.4%가 계약 시 본부로부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9.1%는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에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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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알려주지 않거나 가맹점이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과태료 처분 권한이 이양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10∼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가맹점주 35.4%가 계약 시 본부로부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9.1%는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에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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