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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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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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도 '고개 푹'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날 오후 1시20분쯤 검은색 패딩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사고 1차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판단하나”, “휴대전화를 왜 바꿨나”, “심경이 어떠한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과장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역시 안전조치 등 책임이 있는 주무 부처 담당자로서 ‘이태원 참사’ 사전 조치와 사후 대응을 미흡하게 대처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가 있다. 그는 참사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하고,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할 일차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고, 박 구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바 있다.
특히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숨기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 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은 지난 23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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