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사 '기습 점거' 민주노총 관계자 2명 연행

이비슬 기자 2022. 12. 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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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기습 점거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20분쯤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당사에 진입한 민주노총 관계자 5명은 오후 1시30분 현재까지 건물 내에서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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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연내 처리 당 대표 면담 요구…5명 대치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기습 점거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20분쯤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전 8시쯤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당 대표 면담을 요청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다 자진 철수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과 함께 당사에 진입한 민주노총 관계자 5명은 오후 1시30분 현재까지 건물 내에서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건물 내에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포함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내에서 내려오면 추가 연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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