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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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이 군민 건강피해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직접 시행해 오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변경해 석면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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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이 군민 건강피해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직접 시행해 오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변경해 석면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경우 232가구를 대상으로 7억 300여만 원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비를 지원, 내년도에엔 10억 8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 254동, 지붕개량 23동 총 277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의 경우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가구의 경우에 동당 최대 352만 원까지며,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며,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자부담이 발생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관리·감독 등 안전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은 환경부 지침이 시달되면 즉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자 공고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해 위탁처리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위탁 운영자 공고를 통해 적격자로 선정되면 위탁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군위=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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