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내년부터 취약계층 상해 의료비 최대 30만원 지원

김준태 2022. 12. 26.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상해를 당하면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계적으로 보완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 [강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상해를 당하면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2019년 도입한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내년 1월 24일부터 조정해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세대 등을 대상으로 상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일종의 '특약'을 마련해 이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받은 경우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 등을 1인당 30만원 이내로 보장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지원하는 보험이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계적으로 보완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