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면 무조건 보험사" 내년부터 車보험금 지급, 까다로워진다

전민준 기자 2022. 12.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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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자동차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하며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 시에는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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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된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하며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 시에는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한 것이다. 복원수리만 가능했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의 경우 신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금 누수방지,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안내했다.

먼저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 받는다. 대신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가 증액된다. 예컨대 상해등급 14급인 경우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상환자가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장기 치료 시(4주 초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4주 초과 시에는 진단서 상의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부 의원급 병원에서 상급병실만 설치해 고가의 상급병원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급병원료 인정 기준도 상향된다. 앞으로는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시 복원 비용 또는 신품 교환수리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발생한 갈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대물배상, 자손 담보을 통해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 수리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과 품질은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부품이다. 코팅손상(제1유형), 색상손상(제2유형)은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와 보험회사간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도록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추가된다.

친환경차량의 대차료 인정기준도 바뀐다. 동급의 판단기준에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이 개편됐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과 관련한 감가상각 적용기준에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가 추가된다.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이다.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해야 하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를 들고 있어 형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1일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한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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