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립학교 친족 교직원 미공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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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분석, 20개교에 친족 52명 근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친족 교직원 공개'를 미공개한 것으로 나타나 시교육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법인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학교법인이 운영 중인 광주시 관내 초·중·고 68개 학교 가운데 20개 학교가 52명의 친족을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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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채용…70% 정보공개도 미준수
시민모임 분석, 20개교에 친족 52명 근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친족 교직원 공개’를 미공개한 것으로 나타나 시교육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법인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학교법인이 운영 중인 광주시 관내 초·중·고 68개 학교 가운데 20개 학교가 52명의 친족을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나 대상 학교의 70%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친족 채용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친족 교직원을 공개한 학교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4개교이다.
또 친족 교직원 유무 공개 학교 중 20개교는 친인척이 고용돼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2개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했다.
친족 교직원을 공개한 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은 총 52명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해 8촌까지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측은 ”미공개 학교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없음’ 등의 방식으로 공개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적 처벌 대상인 미공개 학교법인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친족 관계 교직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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