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전부 벗지 않으면 죽여"..술 취해 직장동료 강간 시도

김화빈 2022. 12. 26.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동료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6일 분당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0분께 분당구 장미로 30대 여성 B씨 주거지에 미리 확보한 집 열쇠를 이용해 침입한 뒤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직장 동료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6일 분당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0분께 분당구 장미로 30대 여성 B씨 주거지에 미리 확보한 집 열쇠를 이용해 침입한 뒤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B씨에게 “옷을 전부 벗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강간을 시도했다.

앞서 “누가 집 문을 열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문에 열쇠가 꽂힌 채 열려있는 점을 확인하고 내부로 진입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B씨 집 열쇠를 확보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화빈 (hwa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