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전부 벗지 않으면 죽여"..술 취해 직장동료 강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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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6일 분당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0분께 분당구 장미로 30대 여성 B씨 주거지에 미리 확보한 집 열쇠를 이용해 침입한 뒤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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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직장 동료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0분께 분당구 장미로 30대 여성 B씨 주거지에 미리 확보한 집 열쇠를 이용해 침입한 뒤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B씨에게 “옷을 전부 벗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강간을 시도했다.
앞서 “누가 집 문을 열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문에 열쇠가 꽂힌 채 열려있는 점을 확인하고 내부로 진입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B씨 집 열쇠를 확보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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