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경매거래…불법 개 사육농장 11곳 적발
[앵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 없이 번식시킨 강아지를 경매장에서 불법 거래한 개 농장 등 11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4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침침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마리의 개들이 보입니다.
케이지 밑에는 배설물이 가득하고 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개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배설물이 잘 빠지도록 케이지 바닥을 철망으로 만드는 바람에 철망 밑으로 다리가 빠져 다친 반려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장음> "(관계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개들이 없어요."
무허가로 반려견을 번식시키는 한 농장입니다.
태어난 강아지는 허가받은 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넘겨 불법으로 거래했습니다.
<현장음> "(관계자) 빨리 나가! 여기 뭔 개가 있어 다 키우는 건데…"
허가 없이 수거해온 음식물 쓰레기를 땅바닥에 쏟아놨습니다.
물기를 뺀 뒤 끓여서 먹이로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현장음> "(관계자) 물이 빠지면 이제 끓여야죠."
이 농장은 각종 도구와 시설을 갖춘 채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개 사육농장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정지영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팀장>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이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민생특별사법경찰대에서는 연중으로 계속하여 동물 보호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경기도는 내년 4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동물생산은 물론 판매, 수입, 장묘업까지 허가범위가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되는 만큼 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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