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해 대응사업, 환경영향평가 신속해진다

이준희 2022. 12. 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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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지고 있는 국지성 호우 등의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령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대응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사업자 등이 미리 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27일부터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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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지고 있는 국지성 호우 등의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장 목소리와 재해전문가 등의 자문을 수렴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환경부와 협의한 긴급 재해 대응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긴급한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긴급한 군사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미리 협의한 사업만 평가가 제외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을 위한 사업도 포함됨에 따라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재해예방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도 단축한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해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 협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돼 재해예방 행정계획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 대응을 위한 소규모 사업의 평가서 작성도 간소화한다. 소규모 재난 개선복구사업을 경미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간소하게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사업도 평가 협의 완료 전에 사전공사가 가능하다.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공사가 대부분 소규모로 이루어지나, 그간 사전공사의 허용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만 가능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도 미리 공사 범위와 공사시 환경보전 방안 등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전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령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대응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사업자 등이 미리 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27일부터 제공한다. 안내서는 환경부 누리집이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재해 대응이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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